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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Save blood, Save life
> 학회소개 > 학회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수혈대체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수혈대체 영역을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와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
본 회는 수혈대체에 관계된 사람의 교육 및 전문의료인 육성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며 수혈대체의학의 진보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학술도서 간행
3. 국내 외 학회, 협회와의 교류
4. 수혈대체의학 발전과 관계되는 의료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연구 및 조사
5.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
6. 기타 수혈대체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본 회는 본부를 대한민국에 두며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6조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 및 이사회에서 선정된 의료인으로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2. 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학회에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제7조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본 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고문 약간명, 총무이사 1명, 각 부서 이사 약간명, 감사 1명, 사무관련 임원 등으로 한다.
제11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제11조로 통합
제14조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5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감사의 임기도 2년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총회
제16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제20조
총회는 하기 사항을 의결한다.
1. 제9조의 임원의 인준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21조
본 회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차기 회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지명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2조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 8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23조
이사회는 연 1회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본 학회 총회 전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회장은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기이사회는 10일 전, 임시이사회는 5일 전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장은 이사 중에서 10명의 상임이사를 위촉하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록은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정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제27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회원의 선정,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2.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세입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직제 및 기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6. 지부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결원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9. 상벌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12. 연차 학술대회와 기타 학술집회의 개최
13. 대한수혈대체학회 학회지 및 기타 학술잡지의 편집발간
14.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15. 기타 본 회의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28조
회장은 1명의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29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재정 및 경리
제31조
본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찬조금,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잡수입
제32조
본 회의 재산 중 현금은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3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정기총회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34조
본 회의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말기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 7장 부칙
제36조
본 회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38조
회칙 제8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정회원의 재입회는 회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입회금 및 미납년수 회비를 현행 회비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심사를 받는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39조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11월 14일 제15차 대한수혈대체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