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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자료실

2010.12.30

환자의 자기 결정권(오두진)

응급환자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형사책임

 

오두진

변호사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에 더 의미를 두고 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도, 심지어 자신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신을 맡기는 경우에도, 그(수임자)가 자신의 의지와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러할 때 위임자는 기꺼이 협조를 하게 되어 일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다. 따라서 의료영역에서도 이제는 환자는 치료 과정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개념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는 특히 형법적으로도 치료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 유의미한 법적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응급상황에서도 유효한 법적인 개념으로 작용한다. 자기결정권은 생명권의 존중이라는 법익에 의하여 한계가 지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것이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의미있게 하는 것이므로 생명의 위험이라는 단순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 생명의 포기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그것이 치료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섣불리 의사 혹은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거나 그 개입을 형법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광주지법 항소부가 최근 무죄로 판결(광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1622 판결)을 내린 사안의 사실관계분석 및 법적판단과도 부합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에서는 과실을 부정할 수 있고, 위법성의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과실과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도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심중한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위험을 감수하여 수술을 시도하였고 일관성 있게 수술을 진행하다가 응급상황을 맞은 의사에게 엄밀한 법익형량을 하여 방향을 반대로 바꾸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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